전세대출 계약 연장 시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전세계약서로 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디딤돌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2년 만료기간이 되어,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걸로 아는데,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았던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거 같아서요
혹시 전세계약서 원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전세계약서 원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출해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계약서 사본을 받아 제출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계약을 연장하시기 위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시면 사본을 준비하셔도 되며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셔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재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더라도 이러한 것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관한 주민센터나 또는 법원 등에서 확정일자의 재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는 심사의 연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대인의 확인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았던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셨다고 했는데, 전세계약서 원본이란게 어떤 걸까요? 다시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시고, 은행에는 기존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알린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