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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차된 차량 발로 밀어서 스크래치가 났다는데

가로주자된 차량 발로 밀어서 스크래치가 났다고 연락이왔는데 (블랙박스에 발로 미는 영상이 찍혀있다고합니다)

제가 발로 밀어서 스크래치가 난건지 원래 있던 스크래치인지 입증이 안될꺼같은데 이게 저에게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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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 박스 상에서 발로 민 것이 확인이 되고 그 민 부위에 스크래치가 났다면 최소한의 입증은 될 것이나

    그 스크래치가 발로 밀어사 날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니 개인 보험에 해당 담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에 있는 스크래치가 발로 밀어서 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주에게 있기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파손에 대한 입증을 한 후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발로 밀어서 스크래치가 난건지 원래 있던 스크래치인지 입증이 안될꺼같은데 이게 저에게 과실이 있나요?

    : 정확한 사정은 조사를 해보아야 하나,

    발로 차량을 민 사실이 블랙박스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만약 발로 차량을 민 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스크래치가 났다면 이에 대하여 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스크래치가 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스크래치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