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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유익한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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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파트너스나 원더로 보험 가입하면(겸직)

겸직 금지 직종에 근무중입니다.

겸직허락을 받으면 할 수 있는데 내 보험 1ㅡ2개만 할거라서 그냥 해볼까하는데요

보험 가입 축하금 또는 수수료 받을 때 세금신고 들어갈까요?

직장에서 고용보험 같은 거 신고하면 저쪽에서도 잡혀서 보험료가 뛰거나해서 알게 되거나 할 거 같아서요. 그럼 겸직신고를 해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붙으면 그 소속 설계사가 되는건가요?

잘 몰라서 질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설계사는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하고 합산해서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되고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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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시험 합격만으로 소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험 합격 후 보험협회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다음 위촉 계약서까지 작성하여야 해당 회사에서 위촉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때 비로소 회사 소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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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원더를 했는데요. 손해보험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원더 플래너가 되면 제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수수료가 생기게 되고 그 수수료를 통해서 수입을 얻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더앱을 통해서 보험설계사 시험 합격하고 인큐본부라는 소속으로 되었고요. 이번에 제가 보험대리점에 들어가게 되면서 더 이상 해당 소속사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인큐본부 역시 소속이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해당 소속사에 설계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해촉이 되어야 대리점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업이라고 하더라도 소속사로 들어가야 하고 대리점에 가면 해촉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업이라 하더라도 겸직이 되는 것이고요. 벌어들이는 수익인 수수료나 축하금 역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도 안되는 300만원 이하라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8.8% 원천징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300만원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이구요. 사업자 등록은 필수가 아니지만 세무처리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겸직은 외부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메리츠 보험설계사를 할 때 국세청에 자료를 떼보니 세금이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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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메리츠화재 소속의 전속 설계사가 되며 본인의 보험을 계약해도 성과 수수료를 받게되며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곳에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며 근무하는 회사가 겸직을 알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요구한 겸직금지 의무 조항을 위배한 행위이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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