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원더를 했는데요. 손해보험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원더 플래너가 되면 제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수수료가 생기게 되고 그 수수료를 통해서 수입을 얻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더앱을 통해서 보험설계사 시험 합격하고 인큐본부라는 소속으로 되었고요. 이번에 제가 보험대리점에 들어가게 되면서 더 이상 해당 소속사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인큐본부 역시 소속이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해당 소속사에 설계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해촉이 되어야 대리점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업이라고 하더라도 소속사로 들어가야 하고 대리점에 가면 해촉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업이라 하더라도 겸직이 되는 것이고요. 벌어들이는 수익인 수수료나 축하금 역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도 안되는 300만원 이하라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8.8% 원천징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300만원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이구요. 사업자 등록은 필수가 아니지만 세무처리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겸직은 외부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메리츠 보험설계사를 할 때 국세청에 자료를 떼보니 세금이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