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보험설계사인 자유직업소득자로 활둉을 하면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판대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회사에 근로자로 일하게 되어 근로소득자로서 월급 등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로서 수령하는 보험판매수당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즉 사업소드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
보험료가 2천만원을 초고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7.09%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의 25.6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