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병원에서 산재신청 승인후 요양비와 휴업급여신청해주는 건
1차 산재후 2년만에 같은 부위에 물혹이 생겨 수술하면서 재요양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는 모든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써서 내야한다고 첨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하더니 이번 요양비랑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아서 작성하고 공단에 내야한다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 산재병원에서 그 모든걸 대행 써비스 해주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병원과 사무장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병원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