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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3.01.11
주택담보대출 신청해서 임대사업자대출상환

현재 자가 집대출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사업자대출이 있습니다 현재금리가 너무올라 임대사업자대출 8%입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4%대출받아서 상가대출 상환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Q&A를 확인한 결과 아래의 답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나.

    ▲ 자금 용도 제한 없이 주택구입·대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간의 대환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은행과 상가대출을 사용중인 은행 양편에 모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을 받으셔서 임대사업자 대출을 상환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는 시설자금대출이실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대출을 타은행으로 대환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금리가 조금낮아진 상황이라서 8%보다는 훨씬 낮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며, 현재 제가 재직중인 은행 기준으로 2년고정금리대출은 금리가 현재 5.7%정도이며, 1년고정금리대출은 금리가 5.9%정도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대출금을 상환하시게 되면 다시 대출을 받으실 수 없기에 잘 고민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