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가 주업종으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신청하려하는데
법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이 공장건물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인 경우
주업종인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내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위 1번 질문이 안된다면 부업종 제조업 / 주업종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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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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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제조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사실판단 하에 거절할 수도 있으나, 일단 신청은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경우 말씀하신 대로 공장건물 또는 무엇인가 제조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여야 합니다.
우선 업종코드 확인해보셔서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검색해보시면 첨부서류 등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사업자등록 낼 때 사업에 대한 설명하는 란이 있을겁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되,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차분하게 설명해주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