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직장인처럼 연차를 쓸수 잇을까요?

2019. 07. 28. 10:24

일을 하면서 짬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도 연차나 연차수당이 잇을까요??

주말에 아기도보고 해야하거든요.

혼자 키우기 힘든가봐여..그래서 도와주고 돈도 벌고 해야해서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월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연차는 정해진 월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을 하였을 때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에 1개씩이므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이 되어 최초 2년 동안에는 26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수당은 만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산정이 되며, 만 2년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 잔여연차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게 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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