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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제가 21년부터 24년 3월까지 다닌 직장을 자진퇴사로 그만두고 24년 12월 알바를 한달하고 권고사직으로 그만뒀는데요 고용보험 180일 넘고 마지막 알바도 권고사직이라 실업급여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12월 알바가 너무 단기이고 직장과 알바 사이에 텀이 길어서 마지막 3개월 급여 어떻게 정산해서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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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면, 종전 회사의 평균임금과 최종 회사의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단기근무를 하면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40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한달 알바의 평균임금으로만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거 거의 없어 평균임금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