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세요
주식이나 선물, 암호화폐에 대한 매매수수료외에 금투세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터 대상별로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발생한느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20~25%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 투자소득은 연 5천만원까지이고 기타 금융투자는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원래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는데 2년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최종 시행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5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커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폐지여론이 있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된 링크를 남기니 참고하세요.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가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거래시 현재까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었습니다. (국내 증시 한정)
그러다가 이 양도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한 해에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최대 22%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단, 가상화폐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도입예정인 금투세는 쉽게 설명하여 주식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세금부과 방식인데 5천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면 그 뒤로 수익이 발생하면 22%를
우선 원천징수하는 방식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 수익으로 재투자도 어렵고 손실이
발생하면 규명을 하여 세금을 환입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국내 주식이나 펀드 그리고 코인 등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과 펀드 등 상품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그 이상부터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율이 조금 다양합니다
코인의 경우에는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250만 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부터는 22%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