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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황로292

깨끗한황로292

24.05.10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세요

주식이나 선물, 암호화폐에 대한 매매수수료외에 금투세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터 대상별로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10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발생한느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20~25%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 투자소득은 연 5천만원까지이고 기타 금융투자는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원래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는데 2년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최종 시행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5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커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가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거래시 현재까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었습니다. (국내 증시 한정)

    그러다가 이 양도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한 해에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최대 22%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단, 가상화폐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 내년에 도입예정인 금투세는 쉽게 설명하여 주식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문제는 세금부과 방식인데 5천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면 그 뒤로 수익이 발생하면 22%를

      우선 원천징수하는 방식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 수익으로 재투자도 어렵고 손실이

      발생하면 규명을 하여 세금을 환입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단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국내 주식이나 펀드 그리고 코인 등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과 펀드 등 상품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그 이상부터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율이 조금 다양합니다

    코인의 경우에는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250만 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부터는 22%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