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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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까지분을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적없으시면 무실적으로 신고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를 한경우 일반과세자 전환한 전달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거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사업에 대한 매출 공급대가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무실적" 또는 "0"으로 표시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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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매출이 없다면 사실상 11.25까지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