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점 양수도 계약 관련 회계 세무 처리 문
임차하여 스터디 카페로 운영하던 지점을 폐업준비하면서 임대인이 영업일체를 양수하기로 했습니다.
양도 범위는
1. 시설 및 인테리어 및 책상등 집기 (잔존가치 있는 자산 없음)
2. 운영설비(키오스크, 출입통제 시스템, 좌석관리 프로그램, CCTV등)
3. 영업권(기존에 임차인에게 잡혀 있던 영업권 자산은 없으나 영업에 필요한제반사항을 인도한다는 의미)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받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나요?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외 따른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수익은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나요?
그외에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번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포괄적 양도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경우(개별 자산 양도) : 시설물, 설비, 영업권 각각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권(권리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2 영업권(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 처리
영업권 대금을 받을 때 양수자(사는 사람)가 주의해야 할 세무 처리가 있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수자는 대금을 지급할 때 8.8%(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양도인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어야 합니다.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법인세로 정산하지만,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원천징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3 회계 처리 및 수익 인식
수익 인식 본래의 영업활동(제품 판매 등)이 아니므로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 처리 예시
시설물 등 자산: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받은 돈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영업권: 장부에 없던 자산이므로 받은 금액 전체를 영업외수익(자산수증이익 또는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제언
포괄적 양도 여부 확정
모든 권리와 의무(직원 승계, 임대차 승계 등)를 넘기는 '포괄적 양도'라면 부가세 없이 진행하고, 아니라면 10%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영업권 가액 산정
판례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영업권을 임의로 높게 책정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확인
양수자가 대금 지급 시 기타소득세(8.8%)를 떼고 주는지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십시오.
폐업 신고와의 연계
사업장 전체를 넘기는 것이라면 양도일 이후 지체 없이 폐업 신고를 하고, 마지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양도 대금을 매출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의 포괄양수도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가를 주실 때 부가세 없는 거래롤 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스터디카페를 인수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주수익이 되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