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토사이트 탈퇴 방법 ??????

2020. 06. 25. 14:21

제가 고등학교 3학년때 친구들이 토토 하고 있길래 저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12월달 부터 시작하게 되어 2월 초까지 했습니다 불법인줄 모르고 시작하였다가 사이트4~5개 가입하고 불법인걸 알게 된 순간 그날로 바로 탈퇴 하였는데 한사이트에서 먹튀를 당해 비번이 바뀐상태라 탈퇴를 하지 못했습니다. 2월초 부터 그래도 하지말아야 겠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충전도 안하고 사이트 자체를 들어가지 않다가 저번주에

사이트 총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사이트를 변경한다고 해서 할꺼냐 안할꺼냐 물어보고 탈퇴가 되지않았냐고 제가 물어보니 중국인놈들이 비번 바꾸고 먹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두달 동안 3~40만원정도 했고 지금은 끊은상태인데 나중에 사이트가 적발 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막연한 점이 있습니다. 불법토토라면 도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 사안과 같이 도박이라도 재물의 규모가 극히 적고 시간과 장소, 경위, 당사자의 신분관계, 그리고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도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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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포츠 진흥 사업법에 의하여 위반행위인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의 스포츠 도박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거의 사이트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비록 탈퇴를 하였더라도 과거의 금전을 걸고 스포츠 도박 행위를 한 점에서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탈퇴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현재 불법 사설토토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해당 사이트에서 금전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입이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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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사이트가 적발되면, 위 법령외 형법상 도박죄, 개인정보호법법 위반 및 조서범처벌법 위반 등의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6. 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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