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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블리
강블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보니 못썼어요.문제가될까요?

주2일 하루 6시간근무하는 파트타임알바를

고용했어요.

4주가량 근무했는데 일도 너무 못하고 밥먹을때도

일할때도 수시로 폰만 만져서 힘드네요.

해고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미루다 못썻어요.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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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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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근로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1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작성을 하시는게

    회사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중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하셔야되며 안하시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3. 추후에 해고를 비롯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