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공립 보육교사 부업 가능한가요??
국공립 보육교사로 재직 중 블로그 체험단으로 부수입이 있어요 비용을 소득공제 3.3프로 뗀후 비용을 돌려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관계법령에서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