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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능동적인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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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교사 부업 가능한가요??

국공립 보육교사로 재직 중 블로그 체험단으로 부수입이 있어요 비용을 소득공제 3.3프로 뗀후 비용을 돌려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직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근무하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부업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령에서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