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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침한동고비175

새침한동고비175

22.10.11

식당에 들어오다 넘어져서 보상을 해달라는데 해조야 하는건가요?

비오는날 문이아닌 열어둔 창문쪽으로 들어오다가 넘어졌는데 1주일뒤 다리에 멍이들어서 치료받는다고 보상을 해달라하는데 해조야 하는건가요? 해주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해조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도 아닌 창문으로 진입하다가 다쳤다면 이는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일반적인 출입구가 아닌 장소로 출입을 하다가 다쳤다면, 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당 주인의 책임유무 및 책임의 정도는 당시 창문 출입이 용이하게 되어 있었던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