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님이 3.3% 소득세 공제를 안해줘요
3일 일하고 관뒀는데요 (이유: 사장님의 욕설 및 폭언)
사장님한테 근무한 시간*최저시급 - 3.3% 공제한 금액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사장님이 공제를 안 해주고 근무한 시간*최저시급 금액만 보내줬어요 저보고 3.3% 공제 대상이 아니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장님이 인건비에 넣기 싫어서 이러는걸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갈 계획인데요 3자대면할때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사장님한테 3.3% 공제한 금액 다시 입금하고 사장님이 원천징수 신고 해주기를 원하는 쪽이예요
평균 20인 이하 사업장이라 원천징수 반기 신고할텐데 그럼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쿠팡 같은 일용직도 세금 공제한 금액을 주지 않나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예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롤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금액에 해당시에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어떤 소득 명목으로 제출했는 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사장에게 요청을 다시 해보시고 안해보시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