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에 고객이 작성자불이익원칙으로 이의제기해서 보험금지급되면..
보험사에 고객이 작성자불이익원칙으로 약관이의제기해서 보험금지급되면..설계사에게도 환수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금은 담당설계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설계사 환수 여부는 해당 보험 유지만 잘 되고 있으면,
환수 되는일은 없겠습니다.
고객이 작성자불이익원칙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설계사에게 환수가 되지 않습니다.
설계사 환수는 보험 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합니다
이는 소속 회사의 내규에 따를 것으로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아니면 수당만 처리할지, 그냥 지날갈지는 그 회사의 본사, 대리점의 지점장이나 센터장, 실장이 결정해야겠지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란 약관을 해석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건 보상금에 관련된 것이지 해약을 하지 않는 다면 설계사에게 환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면, 가입시 설계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일부 구상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는 보험사가 약관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아 분쟁이 된것이고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설계사의 영업상 과실이 있다 할수 없어 설계사에게 환수 조치할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