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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수달95
매너있는수달9523.06.23

지급명령 승소 후, 법인이 폐업되었습니다.

얼마전 떠들썩했던 헬스장 먹튀건이구요.

환불이 되질않아 나홀로 약 5~6개월 간 소보원 고발 및 소송진행 중, 지급명령승소까지 되었었구

채권압류 및 추심진행 중, 이달에 법인이 폐업하였더군요..

이후 은행으로부터 제3자 채무자진술서를 받아보니 계좌에 돈이 다 빠져나갔고

게다가 이미 앞순번들이 있어서 저는 후순위더라구요.

그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는중입니다. 좋은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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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 명의의 재산을 좀더 찾아보시되, 사실상 법인이 폐업해서 더이상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헬스장의 대표가 고의로 회원들을 기망해서 회비를 받은 후 폐업시킨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헬스장 대표도 개인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