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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찬란한하마257
찬란한하마257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고지서가 날아왔는데요

2022년도 종소세 과소신고 라며 과태료가 거의 3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요

신고 과세표준 / 결정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예상고지세액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신고 과세표준 금액이 800만원

결정 과세표준 금액이 2500만원 이라는데 2500만원을 신고해야하는데 800만원만 신고했다는 소리인가요??

전 3.3퍼 사업소득자 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고 저걸 내라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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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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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세무서에서는 2022년 귀속 과세표준이 2,500만원이라고 보아서

    과거 신고한 800만원을 부인하고 고지한 경우 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자이시면 대부분 비용에서 문제삼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500만원에 대해 인정하지 못할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내역 등을 제출해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결정 과세표준 금액이 2,500만 원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2,500만 원을 신고했어야 하는데 800만 원만 신고하셨다는 것이 맞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에 붉은 글씨 'MY 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홈택스에 이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귀속연도 2022년,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라고 써있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지급명세서 보기를 각각 눌러서 2022년의 총 합계를 구하셨을 때,

    금액이 2,500만 원이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800만 원으로 확인이 되시면,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 하여

    1,700만 원이 어디서 누락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