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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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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기업이나 각종 단체에서 설립하는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익법인이 되고, 공익법인으로서 해야하는 행정적인 일들이 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은 매년 4월 30일까지 결산 공시 제출을 한다~ 처럼

기업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은 보통 자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던데

이러한 경우 주식과 관련하여 재단법인이 해야하는 신고나, 의무가 있으면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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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결산 공시: 매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를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식 보유 신고: 자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 특정기업 주식 보유 비율이 전체 자산의 5% 이상이거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경우, 보유 주식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보유 비율 준수: 공익법인이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기업의 주식 보유가 전체 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처분해야 합니다.

    배당금 처리: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운영성과표에 명확히 기재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회계보고서 작성: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자산 5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0억 원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 신고: 주식 매각, 추가 취득, 배당금 수령 등 주식 관련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 감독: 주식 보유와 관련한 공익법인의 활동이 공익성을 해치지 않도록 국세청과 관할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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