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때 3년은 가성비고 10년은 끈기로 버틴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티비에서 봤는데요.
이혼을 할때 3년은 가성비고 10년은 끈기로 버틴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혼을 할때 3년은 가성비고 10년은 끈기로 버틴다는 것은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3년 버티면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10년은 더 많은 재산분할이 가능해요
잘은 모르겠지만 3년은 그냥 버티는거죠 결혼하고 3년 정도야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10년은 끝기로 버티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 때문이 아닐까요 아이 때문에 10년 정도는 버티는게 가능하지만 아이 어느정도 키워놓으면
더 이상 버티게 되기가 힘들어서 10년 이후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를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처음 3년은 신혼이라 알콩달콩 재미가 있죠.
그리고서 임신, 출산, 육아를 하다보면
서로 안맞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고
그래도 아이때문에 버티다가
어느정도 성장하면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결혼생활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재산을 분할 목적으로 이혼하는 경우에 3년부터 꽤 많은 분할이 가능하고 10년은 상당한 분할이 가능해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재산분할과 연결된 의미입니다. 결혼 후 3년 정도 지나면 일정 수준의 재산분할이 가능해집니다. 이 시기에 이혼하면 짧은 결혼 생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10년 약속 또는 끈기라는건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간을 버티면 가장 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끈기"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성비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보니 이혼 시 발생하는 위자료를 염두해두고 하는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늘어날수록 축적된 재산이나 다른 기여도 등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혼의 경우 3년은 가성비고 10년은 끈기로 버틴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가성비
재산분할 비율: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특히 3년 이내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부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이 적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3년 동안 전업주부로 가정경제를 위해 일한 경우, 기여도가 50%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끈기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히 10년 이상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더 낮게 부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집을 마련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함께 관리한 경우, 기여도가 더 낮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여도
재산 형성: 혼인 기간 동안 누가 더 많은 재산을 형성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년 동안 회사에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아내가 전업주부로 가정경제를 위해 일한 경우, 아내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특유 재산
부모님 상속: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유 재산이 부부의 공동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이 1억 원이라면, 이 재산은 부부의 공동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3년은 가성비고 10년은 끈기로 버틴다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기여도가 더 낮게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