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권 3년 이내??
방송을 보다가 알게된건데
상간녀 대상우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안 날로부터 3년 이냐에 청구해야한다던데
3년이라는 기간을 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3년이 지나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라고 이혼시 남편에게 받는 위자료도
알게된 사실 안 3년 이내에 해야하나요ㅡ
알게되었다 라는 기준은 어떻데 정하고
어떤 증거로 기간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두 기간 중에 선도래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가해자인 상간 상대를 안 경우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게 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2항이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언제 부정행위 등 혼인관계 파탄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볼 것이지만 개별 사건에 있어서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더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혼사유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시점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해당 위자료청구권의 성질이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
알겠다라는 기준은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추궁한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로 책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