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별거하고 몇년지나야 이혼 할수있나요??
3년정도 별거했는데 이제 이혼소송하먼 기능한요??
이것저것해서 이혼소송할려고요하는데 몇년걸리고 얼마 들까요?? 아님더 별거해야 자동이혼처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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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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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정도 별거를 했다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혼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별거를 한다고 하여 자동이혼처리를 되지 않고, 재판부에서 혼인이 파탄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해야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거 몇년이라고 정해진 법이 있지 않습니다. 별거경위, 합의에 의한 별거인지 일방이 집을 나간 것인지, 별거전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별거기간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기간은 조기에 조정이 되지 않는경우 1년 전후가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이나 미성년자자녀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거를 몇년 하는 경우라고 하여 자동적으로 이혼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별거를 3년 정도 하고 사실상 부부관계로 볼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