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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친칠라23
섹시한친칠라23

별거하고 몇년지나야 이혼 할수있나요??

3년정도 별거했는데 이제 이혼소송하먼 기능한요??

이것저것해서 이혼소송할려고요하는데 몇년걸리고 얼마 들까요?? 아님더 별거해야 자동이혼처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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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정도 별거를 했다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혼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별거를 한다고 하여 자동이혼처리를 되지 않고, 재판부에서 혼인이 파탄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해야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거 몇년이라고 정해진 법이 있지 않습니다. 별거경위, 합의에 의한 별거인지 일방이 집을 나간 것인지, 별거전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별거기간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기간은 조기에 조정이 되지 않는경우 1년 전후가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이나 미성년자자녀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거를 몇년 하는 경우라고 하여 자동적으로 이혼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별거를 3년 정도 하고 사실상 부부관계로 볼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