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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나팔새16
명랑한나팔새1620.12.31

조정기간동안 연애하면 분륜인가요?

아는언니부부가 이혼서류제출하고 3개월 조정기간을 받았다는데 그언니 남편이였던 사람이 서류제출하면 끝이라고 이여자 저여자 막 만나고 다닌다고하더라구요

이혼확정일 전이니까 분륜아닌가요? 분륜으로 고소가능하면 위자료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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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려기간이라 하더라도(이혼조정이 아니라 숙려기간일 것으로 보이므로 용어를 임의로 바꾸겠습니다)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으므로 숙려기간에 외도도 혼인 중에 외도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위자료 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숙려기간 중이라도 부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협의이혼신청을 한 것이라면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즉시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이기 때문에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지인의 남편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숙려기간동안 배우자 아닌 여성과 불륜행위를 하였다면 지인은 지인의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폐지되어 불륜행위를 하였다고하여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제3자와 만나도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