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중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될시?
현재 협의이혼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아직 숙려기간(3개월) 중이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 또는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애를 하는 경우, 이것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또한 단순히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정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