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중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될시?

현재 협의이혼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아직 숙려기간(3개월) 중이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 또는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애를 하는 경우, 이것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또한 단순히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정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라도 혼인이 유지되는 이상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부적절한 교제를 뜻하므로, 단순한 이성 친구 연락을 넘어 애정·정서적 밀착이 드러나면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위자료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가 아니라 쌍방이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정해져 외도가 이를 직접 좌우하진 않고, 양육권도 외도 사실보다 자녀 복리와 양육능력이 기준입니다. 문자·사진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숙려기간 중이라도 아직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교제)를 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에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의 기준은 판례상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부정한 애정관계가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숙박업소를 출입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동거하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고, 위자료와 양육권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판례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바, 썸을 타는 정도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