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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스트리00923.09.08

이혼소송 중 연애하면 불리한가요

3개월 별거 중.. 이혼 합의가 안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 연인이 생겼다면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님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시네요ㅠ 참고로 본인은 재결합 의사가 전혀 없고.. 배우자 유책은 한두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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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어떤 경위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누가 유책배우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이혼 소송 전부터 알던 사이면서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면 불리합니다. 즉 남녀가 단순히 지인이나 친구가 아니라 연인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중에 새로운 이성을 만난 것이라면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불법행위가 됩니다.이혼 소송 중에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없으므로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이혼을 원치 않는 사람이 유책배우자 이고, 이혼 소송 중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일방만 이혼을 원해서 이혼청구를 하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혼청구를 한 사람이 외도를 했다면 이혼소송 후에 처음 만난 것이라도 위자료 책임이 있습니다.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자칫 이혼 청구를 한 원고가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중 연애를 하신다고 해서 불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애를 하신다면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하는 마당에 연애를 한다고 해서 불리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가 안되어 있다면, 배우자는 현재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혼인파탄전에 이성을 만난 것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