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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다른사람을 만나면 귀책사유가 되나요?

남녀가 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사람과 만나고 열애를 하게되면 이것도 귀책사유가 되어 이혼소송에 불리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은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이성과의 만남은 피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원인으로서 부정행위가 문제가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 제기 이후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이혼 소 제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쟁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신청 이후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이라면 파탄 이후의 일이므로 이혼사유와는 무관하며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누가 제기했고 상대방 또한 이혼의사를 분명히 했는지에 따라, 만나는 시점에 따라 귀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적어도 소장 제출일이 혼인파탄일이 되는바, 혼인파탄 이후에 이성을 만난다고 하여 이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유지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혼인 관계가 파탄된 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유책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이혼 소송 전부터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유책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