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맞바람을 폈다면 소송에 불리해질까요?

2020. 10. 11. 22:13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복수심에 맞바람을 폈는데 바람핀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었지만 맞바람핀 사실을 이용해 반격해오면 제 입장이 많이 불리해질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의 외도라면 님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혼사유의 귀책사유가 님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 다만 위 사례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외도를 함에 따라 님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 배우자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사정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났다고 볼 수 없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님의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0. 10. 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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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전에 맞바람을 핀 경우에는 이혼파탄의 귀책사유가 양 쪽에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020. 10. 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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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이 었으나 이혼이 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일부

      귀책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재산 분할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하여 부정사실이 없었다면

      좀 더 유리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겠습니다.

      2020. 10.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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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소송초기였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반격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 이 부분이 불리할 수 있으며, 반면 소송 도중 명확히 이혼의사가 합치됨을 서로 재판부에 밝힌 상황이었다면 위 부분이 크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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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이혼 소송중 외도를 한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맞바람을 피웠다면 이와 같은 행위도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 등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020. 10.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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