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했지만 이혼이후로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나요?
협의이혼전 상간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애들 생각해서 협의이혼을 했지만 애들을 만나는게 싫은데 이혼전 상간녀 자료를 가지고있다면 이혼이후 3년이내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위자료를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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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후 3년이 아니라 상간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입증자료가 있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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