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하얀날쥐9
하얀날쥐921.12.11

서로 합의하에 이혼해도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나요?

결혼한지는 3년 넘었고 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서로 성격이 안맞고 살기힘들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여자쪽에서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나요?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이아니라 말그대로 서로 동의를 해서 이혼하는 건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성격을 가지는 바 협의 이혼의 경우 관련하여 일정한 손해배상 등을 협의 할 수는 있으나 별다른 사유 등이 없다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명확한 불법행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도 위자료청구는 가능하나 대개 협의시 위자료에 대해 정합니다. 정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상대에게 법이 정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서로 동의를 해서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협의이혼절차가 무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