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이혼할때 숙려기간을 몇 개월인가요?
협의이혼 할때는 숙료기간이 있는데요,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드라마는 3개월이라고 하고 또 다른 드라마를 보니
1개월이라고 하던데요,
뭐가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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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둘다 맞는 말인데요. 숙려기간을 정할 때 자녀유무가 반영되게 되는데요.
자녀가 있다하면 3개월, 없다하면 1개월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숙려기간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엔 부부끼리,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엔 기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혼숙려 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이라고 하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숙려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이면 1개월이랍니다.
이 기간은 혹시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정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히 자녀가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 충분히 고민해보라는 의미에서 법으로 정해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