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방송·미디어

드라마

수리무
수리무

이혼할때 숙려기간을 몇 개월인가요?

협의이혼 할때는 숙료기간이 있는데요,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드라마는 3개월이라고 하고 또 다른 드라마를 보니

1개월이라고 하던데요,

뭐가 맞는 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이거타이온11
    라이거타이온11

    둘다 맞는 말인데요. 숙려기간을 정할 때 자녀유무가 반영되게 되는데요.

    자녀가 있다하면 3개월, 없다하면 1개월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숙려기간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엔 부부끼리,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엔 기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 이혼숙려 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이라고 하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 숙려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이면 1개월이랍니다.

    이 기간은 혹시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정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히 자녀가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 충분히 고민해보라는 의미에서 법으로 정해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