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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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때 숙려기간이 있다는데 몇 달인가요?

드라마를 보니까 이혼에 합의를 하고도 숙려기간이 있다고 하네요,

드라마에서 숙려기간이라 아직은 아내라면서 계속 마누라 행세를 하던데

숙려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할때 숙려기간은 보통 3개월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는걸로 알아요.

    보통은 3개월 입니다.

  • 이혼할 때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이에요

    숙려기간은 이혼의사를 재고할 수 있는 기간으로,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할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숙려기간은 부부의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정도 입니다.

    이혼 숙려기간 동안에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며, 숙려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혼 신고를 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