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숙려기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혼하려고 할 때 이혼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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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제도라는 것은 이혼 전 부부가 이혼여부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할지 말지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리기전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해보라는 의미로 갖는 기간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혼 숙려기간이란 이혼 전 당사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생각할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중한 이혼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숙려 기간이란 당사자가 이혼을 하기에 앞서서 이혼에 대해서 감정적인 결정이나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숙고하도록 법으로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일정기간(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