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이혼을 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를 가지게 되는건가요?

이혼을 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를 가지게 되는건가요?

뭐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할수 잇는건지

무슨 이혼 숙려기간인가 2주? 2개월?을 기간을 거친다고 얼핏 듣기도 했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숙려기간-확인기일에 이혼의사확인서 받기-이혼신고 순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은 1개월, 있으면 숙려기간은 3개월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친권자및양육자,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 지며,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기간을 달리해 가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이혼 의사가 동일하면 이혼의사확인기일을 통해 마무리합니다.

    이외에도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등 절차도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