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기간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혼에 관한 주제로 tv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 지는거 같은데요, 이혼 조정기간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숙려기간을 필수로 거쳐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숙려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혼 조정 기간은 협의이혼 시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에 대해 협의를 마쳤지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개입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합의 이혼 조정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4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필요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조정 절차 없이 바로 소송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시 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간으로,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며,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