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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자존감높은펭귄
저는 1인 법인을 운영중이며 작년 기준 아주 소액의 매출만 나오고,
매입 세액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월 16일에 24년 2기 신고해야 내용을 기한 후 신고 하였습니다.
신고 구분은 예정(중간예납)/기한후 신고 라고 표기되어 있고,
과세유형은 일반, 환급 구분은 일반환급입니다.
이 경우 언제쯤 환급이 될까요?
아니면 정상 접수된 상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후 신고 포함)는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면 일반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못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1월 16일에 무언가(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할때는 7월~9월에 대한 실적이 대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0월~12월까지의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 누락분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했어야 합니다.
3분기 신고서(기한후 신고서), 4분기 신고서(정기신고서)를 봐야 추가 컨설팅이 가능힙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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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