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는 제한이있나요? (층고가 낮아 택배차 출입 어려움)
지상에 차량이 다니지 않는 아파트라고 하여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였는데요.
택배차나 탑차는 지하로 이동이 안된다고 지상에 다닌다고하네요.
자하주차장의 층고가 낮은거 문제있는거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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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도한카구34입니다.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는 종전 2.3미터에서 2.7미터로 법이 개정되었으나 예외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싶은뱀눈새45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의 제한이 현재는 2.7m로 개정이 되었지만 2019년 이전에 건축승인을 받은 아파트들은 대부분 2.3m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윽한상사조285입니다.
2018년 6월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2.3미터에서 2.7미터로 높아졌습니다. 택배차량 이용이 가능한 높이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법이 적용되기전 지어진 아파트는 택배차량이 통행 불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