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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 궁금합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지하주차의 진입 및 주행 유효 높이를 2.3m로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주차 공간은 2.1m로 시 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거는 명시가 되어있지않습니다… 현재 탑차 진입을 막고있는데 2.1m이라는 영향이 있는걸까요 그렇다면 애초에 명시를 해야되는게 맞지않나 싶어서요…

2.3m인 경우에도 보통 탑차 진입을 막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영환 전문가입니다.

    지하주차장 관련 현행 규정

    대상 : 지상주차장의 차로나 단지내 도로가 없는 공동주택

    높이: 지하 주차장 높이 2.7m 이상

    예외 : 건축심의 결과 단지 배치와 도로 여건등을 고려해 모든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경우,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높이를 2.3M이상으로 정한경우

    과거에는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로 시공 되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