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 궁금합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지하주차의 진입 및 주행 유효 높이를 2.3m로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주차 공간은 2.1m로 시 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거는 명시가 되어있지않습니다… 현재 탑차 진입을 막고있는데 2.1m이라는 영향이 있는걸까요 그렇다면 애초에 명시를 해야되는게 맞지않나 싶어서요…
2.3m인 경우에도 보통 탑차 진입을 막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영환 전문가입니다.
지하주차장 관련 현행 규정
대상 : 지상주차장의 차로나 단지내 도로가 없는 공동주택
높이: 지하 주차장 높이 2.7m 이상
예외 : 건축심의 결과 단지 배치와 도로 여건등을 고려해 모든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경우,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높이를 2.3M이상으로 정한경우
과거에는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로 시공 되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