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분양권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여부 가능할까요?
당초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는 지하주차의 진입 및 주행 유효 높이를 2.3m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일부 주차 공간은 2.1m로 시 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고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탑차 진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 대상은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가 특정 수치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일부 구간이 그보다 낮게 시공되고, 해당 사실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 하자가 아니라 분양내용과 다른 시공, 즉 계약 내용 불이행 및 중요사항 미고지 문제로 평가될 수 있어 행정적 제재 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시정명령 및 행정제재 가능성
분양 당시 고지된 사양과 실제 시공 상태가 상이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주택법 및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유효높이는 차량 이용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으로, 일부 공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한다면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 대해 시정 요구, 개선 조치, 경우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과태료와 벌금의 구분
이와 같은 사안은 원칙적으로 행정질서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상 벌금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허위 또는 과장 분양, 중요사항 은폐가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병행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추가 과태료가 문제됩니다.실무상 대응 방향
분양광고 자료, 계약서, 실제 주차장 실측 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민원 및 조사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분양자에 대해 하자 보수, 사용 제한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분양계약상 권리 행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안내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기재해 주신 것처럼 일부 공간에 대해서만 2.1 미터로 시공된 경우라면 명확하게 위반사유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