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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극락조63
새까만극락조6323.03.08

1세대 실비보험 보장내역 변경 여부?

2005년 실비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 중 질병통원의료비가 10만원입니다.

요즈음 병원 일일 치료 시 비용이 1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일일 보험보장을 일 30만원으로 보험 약관 변경이 가능한지요?

현재 월 보험료가 5만원 정도인데 약관 변경하면 추가 납부금은 얼마나 더 나올까요?

추가금 내고 변경하는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좋은 방안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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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보험 툭약추가나 가입금액 증액은 불가 합니다.

    전환을 하거나 새로 가입하거나 둘 중 택일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상품에서 보장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비의 경우 25만원 통원의료비가 한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의료비가 얼마나 통원할때 나오는지 보시고 이득을 취하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보험을 유지할지, 아님 4세대 실비로 전환할지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감액만 가능합니다.

    결국엔 실비를 다시 가입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통원.입원이 붙어있어서..한도를 따로

    올리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보험에 통원 의료비 한도를 늘릴수는 없습니다.

    기존 보험 유지를 하시거나 새로운 보험으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