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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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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cctv로 감시를합니다.

친구가 알바를 하는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가면서 친구가 저녁을 안먹었다고 하여 먹으라고 저녁밥을 사다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친구가 알바를 그만두면서 사장과 많은 트러블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장이 친구한테 너 근무하면서 친구를 영업장에 불러서 놀고 있던거 다 봤다며 일하면서 친구 불러서 노는게 말이 되냐? 이런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 편의점에 손님으로 간김에 밥을 전달해준거 뿐인데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기분이 확 나쁘네요

저 사장 법령으로 위반된거 없나요?

손님이 편의점 들어가서 뭘 하는지도 cctv로 감시하는데 저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cctv로 감시하고 있었다는건 카톡으로 친구한테 보내서 증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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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는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편의점 사장이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