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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카구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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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창구는 몇년안에 해야하나요?

유류분청구는 몇년안에 서류는 뭐가필요하나요? 유류분 청구 해야될게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몇년 안에 못하면 못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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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 등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를 해야되며

      상속개시, 즉 사망시로부터 10년이 넘어도 안됩니다.

      다만, 1년의 기간은 법원에서는 비교적 완화하여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