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물건을 못쓰게 했다고 물어내라고 대표가 하는데 꼭 물어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물건을 못쓰게 했다고 물어내라고 대표가 하는데 꼭 물어내야 되는건가요???
물건은 모니터이구요 7년정도 되었고 어느정도 수명이 다한거라 창고에 넣는데 살짝 쎄게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모니터가 7년 정도 사용된 상태라면 일반적인 마모나 손상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이 합당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배상금액 등은 회사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무조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질문자님이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수명이 다해서 고장이 났는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났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이에,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