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수입물품 입항 하고나서 보관료 질문 드립니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알기로 서류 준비해서 선사에서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빨리 준비를 못하면 보관료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보관료 정보를 알려고 검색해보았는데 잘 안보여서 현업에 계씬분들은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관이 되면 반입시부터 반출시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보관료를 부과하는데 구제적 금액은 각 항공사나 선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