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02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2023년 02월 28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즉, 2023년 02월 27일 이전에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2023년 02월 28일 이후에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된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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