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게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를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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