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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민사소송법률 질문드립니다.

운전자보험 민사소송법률 질문드립니다.

메리츠화재에 특약으로 민사소송법률 추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민사소송법률은 어떤거에 대해서 되는건가요?

자동차 사고 관련에서만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어떤사건에 대해서 민사를 걸고 싶으면 이런거대해서 민사비용 패소 했을때 패소비용 다 처리해주는건가요??

어떤부분에 민사소송에 대해 어디까지만 보상해주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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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민사소송법률 특약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일반 민사소송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제한되며 패소 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일부만 보상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합니다.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지급해주고 패소해서 질문자님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상대방 소송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민사소송법률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간 경우에 나가는 비용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담보는 피보험자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서 그 소송에서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및 송달료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은 민사소송의 심급인 1심이 종료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제기의 원인인 교통사고 사건이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률비용 보장 담보는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산입에 과한 규칙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담보에서는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재판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때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할 때 원고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보험에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보험에서 원고의 소송에서 청구를 포기하거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도 보상하지 않으며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관련문제, 명예훼손에 기인한 소송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가족간의 민사소송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민사소송에 들어갔을 때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에서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다 처리할 수 있으세요. 민사소송법률 특약은 선생님께서 일상생활 중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시면 선생님께서 부담해야할 법률비용을 약관에 따라 보장 받으실 수 있는 특약이세요. 다만 가입금액이 3천만원이시면 3천만원이 전액 변호사비용은 아니시고 2천만원 한도로 변호사 비용이 사용가능하고 민사소송시 민사소송에 걸린 금액만큰 인지액이나 송달료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1천만원 한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면 되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민사소송법률특약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 보상을 합니다.

    모든 민사건에 대해 보상을 하지는 않고 일부 특정한 사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사건별 부호를 보면 가단, 가합, 가소 등 일부 사건에 대해 보상이 되나 교통사고나 산재 등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민사소송법률은 어떤거에 대해서 되는건가요?

    : 민사소송법률비용담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민사상 돈을 받지 못해 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사고 관련에서만 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민사상 소송에 적용이 됩니다.

    아님 제가 어떤사건에 대해서 민사를 걸고 싶으면 이런거대해서 민사비용 패소 했을때 패소비용 다 처리해주는건가요??

    어떤부분에 민사소송에 대해 어디까지만 보상해주는건지 알려주세요.

    : 패소시 본인이 부담한 비용 전부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 비용의 경우 "변호사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산정된 금액 내에서 가입금액을 보상을 보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