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슨 범죄일까요.....?
트위터에서 활동하고있던 20살 A양, 15살 B양 (17살로 활동)
C씨는 각각 이들에게 접근해서, '오픈채팅으로 낯선남자와 성관계를하고 녹음을해오면 6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
A양과 B양은 거액의 돈에 눈이멀어 C씨의 요구대로 오픈채팅방을 개설. 그리고 들어온 채팅방 손님 D와의 만남 수 차례가지고 녹음도했음
하지만 C씨는 여러 이유를핑계로 돈을 지급해주지않고 잠수.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듯했는데...
근데 알고보니 C씨와 D씨는 동일인. (직접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유력. 왜냐면 A양과 B양은 각각 다른날 C씨의 요구대로 오픈채팅방을 만들었지만 둘 다 동일인 D를 만났다는게 우연으로 보기힘듦. 오픈채팅방에 들어온 사람 중 상대방을 선정한건 모두 C씨. 그리고 C씨와 통화해본적있는 제3자가 A양의 녹음본 중 D씨의 목소리를듣고 두 사람이 같은 목소리라함. 증거는 없음.)
이 때 이 C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뭐고 어떻게 증거를 찾아서 신고를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는 성매매를 지시하고 직접 성매수를 한 자로 A양에 대하여는 성매매처벌법위반, B양에 대하여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 중 C와 D씨가 동일인물이라는 정황증거, C씨가 A양과 B양에게 '오픈채팅으로 낯선남자와 성관계를하고 녹음을해오면 6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에 관한 증거를 찾아 신고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