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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에 체결된 을사녹약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이 잃어버린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우연하게 들었는데

1905년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불법 조약인 을사녹약으로 인해서

당시 대한제국이 잃어버린 권리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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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잃어버린 권한은 타국과 교섭할 수 있는 외교권입니다.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에 통감부가 세워지게 되며, 초대 통감으로는 잘 알려진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됩니다. 대한제국은 이후 타국과 교섭하거나 외교적인 행위를 하려면 무조건 통감부를 거쳐야 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속국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실상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들어왔다는 국제사회에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1905년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을사조약) 입니다. 대한제국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던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 마저 박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일본에서 통감을 보내어 대한제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통감부의 초대 총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을사늑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 당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때를 사실상 대한제국의 멸망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 을사늑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자주적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거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력을 박탈당하였고, 일본이 외교를 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해 대한제국의 외교 업무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통감부는 외교권 이외에도 국정 전반에 대한 권한을 장악했으며, 이후 재정, 군대, 경찰 등 내정 전반에 대한 통제권도 점차 실권을 장악해 갔습니다.